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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8

김영란법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 친구분께서 현직 공무원이십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받아도

마냥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얼마 이상의 현금과 물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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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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