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 친구분께서 현직 공무원이십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받아도
마냥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얼마 이상의 현금과 물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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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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