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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22

비유상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ㅜㅜ

저희 직원이 뒤에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과실은 100대0이구요.

비유상책임보험인데 상대방측은 가족(3명)입니다.

한방병원 다니고 있다고하고 9월까지 병원다닐거라는데

사고는 8월둘째주에 났습니다.

이거 구상권이 청구될듯한데 저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한테 들어오나요? 이거 제 손실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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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운전자가 해당차량에 운전범위에 속한다면 보상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운전범위에 위배가 되었다면 대인1 에서만 보상이 되고, 대물이나, 대인1초과금액은

    운전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차주에게 구상을 할것이고,

    차주는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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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의 손실입니다.

    결국 차주의 보험으로. 또 책임보험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이 구상권 청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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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구상권이 청구될듯한데 저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한테 들어오나요? 이거 제 손실인가요?

    : 기본적으로 구상권은

    운전자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청구가 되며,

    해당 차주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따라 청구가 되며,

    해당 운전자가 해당사고가 업무중으로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 즉 업체에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가 됩니다.

    님이 상기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기 내용 중 해당이 된다면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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