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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똥구리88
고운말똥구리8823.05.10

정차 후 출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산역 앞 3차선 도로(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지인을 태우기 위해 3차선에 정차 후 출발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시간은 10초가 안됐던거 같습니다.

비상등은 당연히 켜고 정차 후 출발 전 2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출발과 동시에 2차선인지 1차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 휠 긁힘

제 차량은 운전석 휀다 찌그러짐 범퍼 찢어짐

이런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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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오며 상대방이 진로 변경 등이 있었다면 3:7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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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봐야 사실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하실테지만, 보통 정차후 출발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8대2정도 과실이 기본과실이 측정됩니다. 속도등 진입과정에 따라 일부수정요소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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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주행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에게 80% 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출발하기 전 확인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은 원인에 따라 상대방이 1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1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 없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도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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