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산역 앞 3차선 도로(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지인을 태우기 위해 3차선에 정차 후 출발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시간은 10초가 안됐던거 같습니다.
비상등은 당연히 켜고 정차 후 출발 전 2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출발과 동시에 2차선인지 1차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 휠 긁힘
제 차량은 운전석 휀다 찌그러짐 범퍼 찢어짐
이런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오며 상대방이 진로 변경 등이 있었다면 3:7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봐야 사실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하실테지만, 보통 정차후 출발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8대2정도 과실이 기본과실이 측정됩니다. 속도등 진입과정에 따라 일부수정요소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주행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에게 80% 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출발하기 전 확인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은 원인에 따라 상대방이 1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1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 없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도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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