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식당인데 온누리상품권 우체국에서 구매해서 복리후생 지급 질문
작은 법인식당인데 이번에 더운날씨에 직원분들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좀 지급해드릴려고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구매하고, 직원분들한테 지급하고 세무서에 알리기만 하면될까요?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할때 영수증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나요?
복리후생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어떤식으로 하면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시어 직원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복리후생비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고 향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세무서에 알리시지는 않아도 될 것이며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 사실이 증빙에 해당하므로 영수증도 보관이 필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