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법인)인데 손님이 계좌이체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법인 음식점 입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주신다 하면

법인 계좌로 받을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법인 통장으로 받고 손님 휴대폰번호 받아놔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하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식사대금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증빙 수취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계좌로 음식대금을 수령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며, 법인 장부에 매출 인식 및 기재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값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받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받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증빙 처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되고, 카드단말기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주신다 하면

    법인 계좌로 받을시 증빙처리는 손님 휴대폰번호 받아놔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받으시고 국세청 지정계좌 또는 고객분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