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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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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 지점 관련하여 세무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본점, 지점3곳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상품권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점은 법인 카드가 없어서

본점 카드로 구매하여 지점 직원들에게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본점지점 상관없이 전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점인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지점에서 본점으로 카드대금 이체하여

전도금? 처리하여야할까요?

세무조사시 문제되지 않게 처리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별도 법인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보다는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셔서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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