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혈연으로 맺은 가족관계를 해체 할 수 있는지요. 만약 호적을 파면은 혈연관계도 남이 되는 건가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상한들소76입니다.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 중 누군가가 가족들이나 가족 구성원 누구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로 하는 말로서,
호적등본에 등재된 가족에서 분리해서 내보내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과년한 딸이 시집을 안가겠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말썽쟁이 아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른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다고 혈연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는아니겠습니까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