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가날 때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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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라는 개념도 상실되었고, 이를 파내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