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알바를 5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원천징수세액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질문 2.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3.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재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아 홈택스 상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우선 지급한 업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고는 일용근로소득자 신고이며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환급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0.3%입니다.
3. 3.3% 원천징수하였다면 화면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요청을 하고 추후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 문제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맞습니다. 세금낸게 있어야 환급도 있는 것입니다.
2. 3.3%는 원래 사업소득자한테 떼는 원천세+지방세인데 실무적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맞습니다.
3. 596,581원에서 3.3% 떼고 572,058원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잘못된거 맞습니다. 급여대장상 원천세 안낸것으로 나오네요
만약 위 대장이 잘못된 것이고 616,940원에서 3.3% 떼고 596,581원 받았다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임시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경우의 일용근로자,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지급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라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당연히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없습겁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포함3.3%입니다. 사업소득세 3% 에다가 지방소득세 3%*10%=0.3% 합하여 3.3%입니다.
3.일용직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아직 제출이 안된상태입니다. 추후에 확인 가능할겁니다. 지금 바로 신고했는지 아시려면 해당 사업장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된 세액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는 세금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입니다.
3. 회사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이후에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만, 회사에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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