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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
22.01.02

알바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알바를 5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원천징수세액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질문 2.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3.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재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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