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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22.01.02

알바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알바를 5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원천징수세액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질문 2.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3.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재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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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아 홈택스 상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우선 지급한 업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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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고는 일용근로소득자 신고이며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환급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0.3%입니다.

    3. 3.3% 원천징수하였다면 화면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요청을 하고 추후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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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 문제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맞습니다. 세금낸게 있어야 환급도 있는 것입니다.

    2. 3.3%는 원래 사업소득자한테 떼는 원천세+지방세인데 실무적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맞습니다.

    3. 596,581원에서 3.3% 떼고 572,058원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잘못된거 맞습니다. 급여대장상 원천세 안낸것으로 나오네요

    만약 위 대장이 잘못된 것이고 616,940원에서 3.3% 떼고 596,581원 받았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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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임시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경우의 일용근로자,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지급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라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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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당연히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없습겁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포함3.3%입니다. 사업소득세 3% 에다가 지방소득세 3%*10%=0.3% 합하여 3.3%입니다.

    3.일용직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아직 제출이 안된상태입니다. 추후에 확인 가능할겁니다. 지금 바로 신고했는지 아시려면 해당 사업장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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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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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된 세액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는 세금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입니다.

    3. 회사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이후에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만, 회사에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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