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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9월달에 아르바이트를 13일간 했는데요.

1일 4시간 일당 50,000원 X 13일 = 650,000원 에서

세금 3.3% 제외하고 628,550을 받았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일당에서 제외된 3.3%를 5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일한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 2주간을 짧게 일한거라

딱히 증명할 만한 서류 같은건 저한테 없는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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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09.29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주를 일했든, 1달을 일했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손쉽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어서 아마 3.3% 원천징수 당한 세금 100% 다 환급받으실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된 3.3%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며, 따라서 미리 공제된 세액 전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연도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올 텐데, 그 안내문에 따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올해 언급해 주신 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환급이 전액 되지 않거나, 일부만 될 수도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것도 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증명할 만한 서류를 작성자님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작성자님에게 돈을 준 업체 측에서 관련 증빙을 국가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작성자님이 어떤 서류를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만

    65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3.3%공제된금액은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00프로 환급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달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서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홈택스로 신고하여 별도로 준비할 자료는 없으면 5월 신고시 홈택스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측에서 평소 급여를 줄 때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신고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