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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
22.01.01

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알바를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있나요??

질문3.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당시나 퇴사 직전까지 연차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1달 만근하면 연차1개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퇴사 이후 연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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