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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22.01.01

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알바를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있나요??

질문3.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당시나 퇴사 직전까지 연차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1달 만근하면 연차1개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퇴사 이후 연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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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원래 3.3%가 아닌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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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멸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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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3.3퍼센트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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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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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3.3%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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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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