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01월 0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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