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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퇴사자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되나요?

연도 중간에 발생한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달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것인가요?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달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상관없는것입니다

      어차피 중도정산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01월 0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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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퇴사일까지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안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