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치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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