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로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우선 1월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에 1월 하루 급여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 시 금액 반영을 안한다는데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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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치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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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는 0원이로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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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없이 퇴직소득 쪽의 금액만 있는 걸로 처리가 되서 원천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때 퇴직소득 관련된 사항은 기입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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