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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2.08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로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우선 1월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에 1월 하루 급여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 시 금액 반영을 안한다는데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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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치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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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는 0원이로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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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없이 퇴직소득 쪽의 금액만 있는 걸로 처리가 되서 원천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때 퇴직소득 관련된 사항은 기입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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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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