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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키
만 나이가 아니었을 땐 1월 1일이 되자마자 술을 마실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만 나이로 나이를 세는데,
07년생은 1월 1일이 되자마자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한국에서 술을 마실수 있는 법적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2007년생이라면 2026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만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면 1월 1일에 이미 19세이고
생일이 1월 2일 이후면 그날은 아직 18세라 불법입니다.
즉 07년생 모두가 아니라 개인 생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된 사람만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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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내년 1월 1일에 07년생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지받는갈비찜
네 대한민국은 만 19세부터 음주가 가능하며,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해의 1월 1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 부터 음주가 가능합니다
NoahW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술.담배 판매 규제는 기존의 연나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연나이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주류구매 및 음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