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전에는 바로 성인 1월1일 지나면 술 먹는 것이 가능했었는데,만 나이 개정 후에는 만 나이로 지나야 술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만 나이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성인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허용되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술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만나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개정으로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