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내년에 성인이 되는 고3인데요 술 담배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12월 31일에 대기타다가 1월 1일 되자마자 술 먹자 그러던데 1월 1일 00시 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생일 지난 후 부터 가능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만 나이는 2924년 6월 전에는 새해 기준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6월부터는 만 나이 개편으로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으면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 된다고 술 마시는 건 심각하게 고민하는게 맞고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됩니다. 술은 한번씩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담배는 한번 습관이 되면 절대 끊지 못하기 때문에 피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생일과는 상고나없이 년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대로 1월1일 00시 부터는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할때, 생일까지는 체크를 하지않고
년도로만 체크를 해서 술담배를 판매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올해가 지난뒤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을 규정하고 있기에 20살이 되는 1월1일부터 술과 흡연 전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되었지만 바뀐부분이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다 라고 해서
내년에 성인이 되었다 라고 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만 나이가 지나야 술.담배 구입을 할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고로 나의 생일이 지나고 내 나이가 정확히 20살이 되었을 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