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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생산적인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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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성인이 되는 고3인데요 술 담배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12월 31일에 대기타다가 1월 1일 되자마자 술 먹자 그러던데 1월 1일 00시 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생일 지난 후 부터 가능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우리나라 만 나이는 2924년 6월 전에는 새해 기준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6월부터는 만 나이 개편으로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으면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 된다고 술 마시는 건 심각하게 고민하는게 맞고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됩니다. 술은 한번씩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담배는 한번 습관이 되면 절대 끊지 못하기 때문에 피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술과 담배는 생일과는 상고나없이 년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대로 1월1일 00시 부터는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할때, 생일까지는 체크를 하지않고

    년도로만 체크를 해서 술담배를 판매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올해가 지난뒤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을 규정하고 있기에 20살이 되는 1월1일부터 술과 흡연 전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되었지만 바뀐부분이라 하네요.

  • 술과 담배의 구매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즉 현재 고3이시고 내년 성인이 되시는 해라면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다 라고 해서

    내년에 성인이 되었다 라고 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만 나이가 지나야 술.담배 구입을 할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고로 나의 생일이 지나고 내 나이가 정확히 20살이 되었을 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