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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백로261
고상한백로26123.12.23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는데 자차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후방추돌 가해자로 100% 과실인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수리비 약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차도 수리비가 약 80 ~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출동하셨던분 말씀이, 수리비 200만원 이내면 자부담금 20만원 내면되고 보험할증이 거의 없다는데요,

(첫 사고라서 잘 모릅니다..)

여기서말하는 200만원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말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질문1. 상대차량 수리비(대물) + 제 차 수리비(자부담금 20만원 포함) < 2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2. 자차처리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공업사에 사진으로 견적을 발품팔아 물어보니,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제가 들은 견적보다

비용이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차피 수가가 정해져있다면 굳이 발품팔아서 저렴하게 잘해준다는

공업사를 찾을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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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 할증은 상대 수리비용 + 본인차 수리비용 입니다.

    도 합 200만원 까지는 사고점수 0.5점

    초과 한다면 1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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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은 연간 사고수리비 자차와 상대차 수리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금액을 초과시 보험갱신때 할증적용됩니다. 차량수리비 보험처리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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