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후방추돌 가해자로 100% 과실인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수리비 약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차도 수리비가 약 80 ~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출동하셨던분 말씀이, 수리비 200만원 이내면 자부담금 20만원 내면되고 보험할증이 거의 없다는데요,
(첫 사고라서 잘 모릅니다..)
여기서말하는 200만원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말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질문1. 상대차량 수리비(대물) + 제 차 수리비(자부담금 20만원 포함) < 2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2. 자차처리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공업사에 사진으로 견적을 발품팔아 물어보니,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제가 들은 견적보다
비용이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차피 수가가 정해져있다면 굳이 발품팔아서 저렴하게 잘해준다는
공업사를 찾을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