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는데 자차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후방추돌 가해자로 100% 과실인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수리비 약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차도 수리비가 약 80 ~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출동하셨던분 말씀이, 수리비 200만원 이내면 자부담금 20만원 내면되고 보험할증이 거의 없다는데요,
(첫 사고라서 잘 모릅니다..)
여기서말하는 200만원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말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질문1. 상대차량 수리비(대물) + 제 차 수리비(자부담금 20만원 포함) < 2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2. 자차처리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공업사에 사진으로 견적을 발품팔아 물어보니,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제가 들은 견적보다
비용이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차피 수가가 정해져있다면 굳이 발품팔아서 저렴하게 잘해준다는
공업사를 찾을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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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 할증은 상대 수리비용 + 본인차 수리비용 입니다.
도 합 200만원 까지는 사고점수 0.5점
초과 한다면 1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은 연간 사고수리비 자차와 상대차 수리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금액을 초과시 보험갱신때 할증적용됩니다. 차량수리비 보험처리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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