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작물재배업 매출(계산서 발행함) 신고 방법 자세히 여쭙니다.
앞서 세무사님께서 작물재배업종은 10억까지 아예 소득세 신고 안한다고 하셨는데,
식물판매로 계산서 발행한 경우, 앞으로도 부가세 신고시엔 수입제외금액에 기입, 계산서발행금액에 기입 하고 종소세때는 아예 장부에 아무 기입 안하는 것으로 마치면 되나요?
아니면 식물판매 부분은 소득세를 안내니, 사업장현황신고 같은 것을 따로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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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계산서 발행은 하되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반영을 안하시면 되며 사업장현황신고시에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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