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배치도를 항공사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하는데, 배치도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본래 지적도에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지가 워낙 넓어(대략 3만평 정도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기할 경우 그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출력해 표기하여 배치도로 제출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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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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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이네요.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