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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Abc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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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분석시스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연 세전소득이 5천이고, 신용카드 사용액+현금 영수증이 3천이면 나머지 2천을 pci자금출처 소명 시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 납부한 보험료(4대보험, 자동차보험료), 계좌이체 한 금액 등 이런것들도 다 빼고 계산을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거나 또는 차이가 너무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하부시스템인 '소득-지출경비 시스템

    (PCI)'의 분석에 따라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시에는 대략적 출처로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조사시에는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전 세전급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 및 카드사용금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