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일반카드,체크카드,현금사용에 따라 공제되는 퍼센테이지가 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ay 라는 것에 등록해서 사용된 금액들은 현금사용으로 처리되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 각종 페이를 충전후 물건 등을 구입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각종 페이 자체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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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떤 페이인지는 알 수없으나, 충전현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연결된 것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집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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