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한 것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라는걸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폐업신고하고나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서 영업시간에 맞추기가 힘든데 말이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기한후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폐업한 날의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치세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