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한 것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라는걸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폐업신고하고나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서 영업시간에 맞추기가 힘든데 말이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