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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날쥐171
건강한날쥐17122.10.09

전기관련 제품을 10개가량 직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LED 조명기구용 컨버터 제품을 중국에서 직구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적합성 평가가 1대만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제가 직구하려는 제품이 KC 인증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https://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인증번호: SU11638-20005

제품분류코드: 조명기기>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모델명: LM-75-24-G1T2

제조사: ZHUHAI LTECH TECHNOLOGY CO., LTD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이 제품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수입,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측에서 향후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 미리 인증을 받아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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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용도로 사용하실 물품이라면 분할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사업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 인증번호를 제출하시고 관세청에 안내에 따라 수입을 진행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통관을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안법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되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 다음과 같습니다.

    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