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안법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되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 다음과 같습니다.
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