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귀이개 귀후비개 수입인증 전파인증 받아야할까요?
단순 LED 장치만 들어가 있는 제품일 경우 인증이 필요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버튼형 코인건전지가 들어간 LED 제품을 수입할경우에 전기나 전파인증 안받아도 될까요?
제품은 단순 on off 만 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ED제품이라고 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LED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3)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4)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말씀하신 LED장치를 내장한 귀후비개의 경우 정확한 스펙정보를 확인하여야 요건대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통관시 관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관련 내용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교류전원은 30V이상, 직류전원은 42V 초과인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제대상이 아니며,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코인건전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높기에 왠만하면 제품인증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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