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ED제품이라고 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LED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3)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4)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말씀하신 LED장치를 내장한 귀후비개의 경우 정확한 스펙정보를 확인하여야 요건대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통관시 관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관련 내용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