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서 작년 1월에 발행했어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에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던데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