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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페리카나197
호탕한페리카나197
23.06.29

1년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자진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 업체에서 작년 1월에 발행했어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에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던데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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