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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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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자진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 업체에서 작년 1월에 발행했어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에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던데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에 반영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세금게산서의 발급 자체를 1년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2.02.15 개정 이후로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2.02.15 개정)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019.02.12 신설)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2019.02.12 신설)

      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긴 하지만, 매입세액을 추가하여 과거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