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자진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 업체에서 작년 1월에 발행했어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에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던데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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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에 반영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세금게산서의 발급 자체를 1년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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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긴 하지만, 매입세액을 추가하여 과거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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