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레중에, 민법 166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채권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은
수급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레가 잇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혹시 해당 판레의 사건번호를 알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결들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