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계약당시 채권자가 소멸시효는 100년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하여 이를 늘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