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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계약당시 채권자가 소멸시효는 100년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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