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계약당시 채권자가 소멸시효는 100년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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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하여 이를 늘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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