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달리 오토바이는 사고나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보험이 교통사고 상해 법적 대응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도 궁금하고..
보험료와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이나 피룡한 추가 보장 사항도 알고 싶네요.
: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럼 오토바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50CC 이상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보험의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담보는 동일하여,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 자손, 자상담보등이 있어 어떤 담보를 가입하느냐, 가입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보장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대인배상1, 대인배상2담보를 가입하신다면 상해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며,
12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책임도 면할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비교하여 가입을 하시면되고,
유의할 점은 배달 유상운송시에는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여야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