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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04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보험이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현재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자동차 보험은 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오토바이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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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무보험으로 타실경ㅈ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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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따로 해당 보험을 가입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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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가 여러대 있어도 별도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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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자차가 없고 대물 대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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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 추가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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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보험이 서로 다릅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륜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운행용도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 운송, 유상 운송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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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이륜차보험은 이름과 차 종만 다를 뿐,

    형태는 같습니다.

    둘다 의무 보험입니다.

    도로에 타고다니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무보험이륜차의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대인 대물 보장있고 보험사마다 일부 특약들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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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이룬차)보험은 따로 들어야 사고시 처리가 됩니다. 요율체계나 사고빈도 등 변수가 많이 다르므로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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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같이 커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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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을 했다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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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보험이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망,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보험은 선택 보장으로 운전자보험, 자차보험, 자전거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자차보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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