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보험이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망,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보험은 선택 보장으로 운전자보험, 자차보험, 자전거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자차보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