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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연말정산을 할때 6월에 중도퇴사한 배우자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배우자가 1-6월까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7월부터는 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에 제가 배우자 몫까지 함께 연말정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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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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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배우자분의 올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액수를 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해 연도에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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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