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 6월에 중도퇴사한 배우자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배우자가 1-6월까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7월부터는 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에 제가 배우자 몫까지 함께 연말정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배우자분의 올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액수를 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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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에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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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