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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6

이혼 후에는 양육권과 친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권과 친권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이혼 후에는 양육권과 친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 부모의 양육 능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 등 어떤 요소들이 양육권과 친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동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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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 소송에 따른 판결시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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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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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하여, 재판장님이 보시기에 누구에게 애를 맡겨야 애 입장에서 좋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별도 변경신청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때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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