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중인 통신사와 새로운 통신사는 청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일까지 이용한 통신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요금은 다음달 청구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통신사의 경우, 24일부터 이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해당 달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에 청구서가 발행되거나, 다음달 초에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요금 청구 주기는 통신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