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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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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적금 금리 계산 방법은 어떤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내이버에서 이자를 계산해보니

은행

적금기간 1년

이자 단리 5%

월20만원

일반과세

기준으로

원금합계1,200,000 원

세전이자32,500 원

이자과세(15.4%)- 5,005 원

세후 수령액1,227,495 원

실수령 이자27,495 원


120만원기준으로 2.7프로아닌가요


만약 5프로이면 60000만원에서 9420뺀

50760원을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적금은 정기예금과 다릅니다.

      실제 적금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기간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약 12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첫번째 불입액은 12개월치가 다 이자계산이 되지만

      두번째 불입액은 11개월치만,

      세번째 불입액은 10개월치만,

      이런식으로 마지막 불입액은 1개월치만 이자를 쳐줍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적금금리가 5%여도 실제 계산되는 이자는 대략 평균 2%대(절반이 쪼금 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은 물론 거치식으로서 한번에 다 넣고 1년을 기다리므로 그 금리가 다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의 이자 계산방법은 예금과 다르게 적금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달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예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1. 첫 번째달에 입금된 이자 : 10만원 x 5% x (12/12)

      2.두 번째달에 입금된 이자 : 10만원 x 5% x (11/12)

      3.세 번째달에 입금된 이자 : 10만원 x 5% x (10/12)

      -----------------------------------------------

      11.열한번째달에 입금된 이자 : 10만원 x 5% x (2/12)

      12.열두번째달에 입금된 이자 : 10만원 x 5% x (1/12)

      위의 이자금액들의 합한 금액으로 이자를 산출하게 되고 여기서 세금을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기원금 (120만원)에 이율 5%를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적금은 월불입액이고 예금은 1년치 불입액입니다. 보통 1천만원을 금융권에 5%예치하면 1천만원에 대한 5%이자가 계산되지만 적금식은 원금이 틀리기때문입니다. 1달에 1백만원씩 적금하면 1년에 1200만원이 모이지만 1200만원이 한번에 예치된것이 아니기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만원을 1년간 연이자율 5%로 단리 상품으로

      적금을 가입하였을 경우 원금은 240만원

      세전이자는 65000원, 과세되는 이자는 10010원, 이에 세후

      수령하는 이자는 54990원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