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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23.12.05

법인 법인세 _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사무소에 조정맡겨서 신고까지

우선 저는 분개작업, 원천세 부가세신고까지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내년에 세무사사무실에 조정을 맡겨 법인세신고까지 맡겨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케이렙365 사용) 프로그램에서 어떤작업까지 해서 넘겨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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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산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의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

    4대보험신고, 기타 비용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 다시 수정분개 및 세무조정르

    거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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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일까지 통장정리를 포함한 모든 결산을 하시고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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