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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72
큰해파리7223.10.12

법인세통합조사 후 인정상여처분시 세무업무

안녕하세요

2021지급분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세무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12월 결산,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를 반영한 연말정산 재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정기신고 / 22년 02월 귀속, 23년 10월 지급 )

인정상여를 반영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서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1.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지요? 지방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면, 귀속및 지급일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법인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3.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를 별도 신고해야하는지요?

4. 이 외에 관련 업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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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귀속시기는 21년이며, 지급시기는 처분을 받은 23년 10월로 보아 11.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지방세도 수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4. 위의 절차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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