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단위 제도: 한국 주식시장은 1주를 최소 거래 단위로 하는 '단일가매매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시장 관행: 소수점 거래를 도입할 경우 거래 시스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관행 변화에 대한 부담, 소수점 거래에 대한 낮은 수요 등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거래 비용: 소수점 거래 도입 시 거래 수수료 체계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는 증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4. 주식 분할 제도: 한국 기업들은 주가 관리를 위해 액면분할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소수점 거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소수점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책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간 소수점 거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증권사에서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정책일 뿐,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