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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입찰을 꼭 진행해야 하나요?
오래 전부터 2천만원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계약은 일정액 이상은 입찰로만 계약진행이 되고있네요!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경우에는 무조건 입찰이라고 봐야겠죠! 수의계약 후에 연장계약은 수의계약자가 연속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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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계약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