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금이 계약성립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과 함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되어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고,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