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 운영 관련 법은 국가별, 거래소별에 따라지만 FTX 사태를 볼 때,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개인별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은 별도로 하고) 관련 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 은행 예금과 같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소 파산 후 최소한 예금(코인) 보호를 위한 구제금융 지원 등의 대상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거래소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지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FTX 사태 때도 싱가포르의 대표 국부펀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인 테마섹이 투자한 금액 약 3억달러를 전부 손실처리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펀드와 거래소의 이면 거래가 있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대외적인 명목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