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악의 경우인 코인거래소 파산으로 인해서 거래소 자체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개인이 구입한 코인에 대한 것은 개인의 소유이므로 코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거래소의 파산과는 관계 없이 개인이 구입하였던 코인은 개인의 해당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보유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소가 개인의 코인을 돌려주지 않게 되는 경우는 반환청구를 통해서 해당 코인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코인은 해당거래소의 해당코인에 대한 지갑에 보존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구입한 코인은 거래소의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것이므로 파산 유무와는 관계 없이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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