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이고 비율은 50:50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할 때 총 급여를 공동사업자 비율에 맞게 안분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총급여 2000만원인 경우, A 1,000만원 B 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공제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액공제를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