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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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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4월에 공동사업자1명이 지분율 50:50로 변경되어

이번 성실사업자신고시 지분율대로 신고를하였습니다.

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으로 금액이 17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각각 소득지분율대로 세액공제를 나눠입력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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