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4월에 공동사업자1명이 지분율 50:50로 변경되어
이번 성실사업자신고시 지분율대로 신고를하였습니다.
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으로 금액이 17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각각 소득지분율대로 세액공제를 나눠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조특법상세액공제는 사업장기준으로 계산후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따라 배분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도 단독사업자와 동일한 서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서면1팀-501, 2006.04.20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 이전의 상황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1700만원이 50%의 금액이라면 50%대 50%는 아닙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몇대몇의 비율이 안내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내된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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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증가인원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구한 증가인원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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