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20년 1월초에는 저희상가 호실 3층이 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의원에서 학원으로 기재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결과 호실사용시 건축물을 변경하지 않을시 기본 서류 대리인위임장(법인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만 있으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시점에서 4층에 학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의원으로 되어있어서 다시문의했더니 법이 바껴서 제출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스프링쿨러 변경도면, 시험성적서,기타 등등
결론은 서류준비할때 생기는 비용과 건물주가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체 지불해야된다는 법이란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학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미리 기재변경을 신청했을때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후 미처 대처하지못하고 수정공사를 했을때 세입자가 그 비용에 대해 건물주한테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