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수있는 자를 관계 전문가의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경우 단체로 인정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전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 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전수교육조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기량이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실이 있는 이수자 중 보유자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이수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함.
전수장학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