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자분이 제출하신 월세계약서 상으로는 2023.03.01-2024.03.03까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되있는데
근로자분이 월세액 연말정산 간편 pdf상 제출하신 자료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
득세액공제명세서에는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03.01-2025.03.03으로 되있을 경우
자료가 맞는거며 또 제가 연말정산 월세액 임대차계약기간을 적을때 2024.01.01-2024.12.31로 기록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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