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자분이 제출하신 월세계약서 상으로는 2023.03.01-2024.03.03까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되있는데

근로자분이 월세액 연말정산 간편 pdf상 제출하신 자료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

득세액공제명세서에는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03.01-2025.03.03으로 되있을 경우

자료가 맞는거며 또 제가 연말정산 월세액 임대차계약기간을 적을때 2024.01.01-2024.12.31로 기록하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해주시면 되며 해당 기간에 전입신고만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