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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남생이243
슬기로운남생이24324.02.14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입력 시 둘중에 어떤게 맞을까요?(23.11~25.10 / 월세 5만원 계약으로 가정했을 경우)

(1)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해야하는 총 월세액 ÷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100,274원

(2)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금액 》 100,000원

2. 월세액 미납분이 있어 24.01에 뒤늦게 지급한 경우 23년도 연말정산에 월세액 공제 반영 가능할까요? 아니면 24년도에 반영이 가능한지, 23~24년도 둘다 공제 불가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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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1번처럼 계산한 월세를 기준으로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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