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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4.02.27

아파트 동대표는 민원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단지내에 민원을 듣지 않아도 결갹사유에 해당이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를 요구 했지만 거부하면서 알아서 직접 처리하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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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대표도 결국은 주민 찬반투표등을 통해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격사유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입주민대표로 해결하라고 뽑은 자리이고 소정의 금액을 주민들 관리비에서 받고 있는 만큼, 무조건으로 민원자체를 무시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태만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제제를 할수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 의무: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원 처리에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 거부:

    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동대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입주민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입주민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동대표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연락처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입주민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를 거부할 때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