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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연말정산을 하려고 세금을 준비할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중에 보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편인데요. 1 인 가구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혹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려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세금을더적게 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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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7.05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많이 쓸수록 환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게 공제율이 두배 높아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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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니 추가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엔젤투자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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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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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공제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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