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고지를 합니다. 다만,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 개정안이 나왔으나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