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택(4층)을 보유하고있고 일반주택을 보유하고있
습니다.종부세 부과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배우자가 또다른 주택1채 보유시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1억 이상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이상이면 과세합니다.
다주택이 될 경우도 현재는 모든주택을 합친 공가격이 6억이상이면 과세인데 과세표준의 1.2~6%로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